[박준표 기자] 8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2,000만 시대를 앞두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형자동차에도 제동력 지원장치와 ABS 장착을 의무화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차종을 확대해 자동차 이용자의 운행 중 안전이 보다 강화되며, 브레이크호스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부품제조사간 품질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저렴하고 질 좋은 자동차 부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9.9∼9.28)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강화함은 물론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 향상과 안전기준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안 전문 열람과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