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을 찾아내 국유화한 실적이 490만㎡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한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5만2000여 필지를 조사, 국유화 대상 제외(4만2000여 필지)한 1만여 필지에 대해 국유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귀속재산이란 일본인과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소유재산으로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을 말한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자체 조사를 비롯해 유관기관의 다양한 증빙자료 토대로 1만여 필지 중 7월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0만㎡(6162필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재산 가치로 따지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1390억 원이 넘는 규모다.
조달청은 “현재 국유화 대상으로 분류된 1354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다”며 “앞으로 개인 신고 등에 의해 추가 발견되는 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공적장부상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식 이름으로 남은 부동산 10만4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합동 정비를 시작해 지자체 주도로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 중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3만4000여 건을 조달청이 올해부터 현장 조사 등 심층 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7만여 필지는 국토부·지자체가 공적장부를 정비 중이다.
조달청은 귀속 의심 재산을 심층 조사해 올해 1필지를 국유화했고 70필지는 현재 국유화 조치 중이다. 오는 2023년까지 국유화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일제 잔재로 남아 있는 재산을 작은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내 국토의 소유권을 돌려놓는 것은 우리 세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와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 온전하게 회복한 지적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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