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농지법 위반 불입건…“사필귀정, 당연한 결론”
우상호, 농지법 위반 불입건…“사필귀정, 당연한 결론”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08.19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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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에 “당 어렵다고 구성원 희생시키나” 토로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우상호 의원이 불입건 결론을 받고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불입건은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우상호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우상호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우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고 말했다. 혐의를 받던 중 더불어민주당이 출당 권유를 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우 의원은 “국민들의 부동산 민심이 심각하다고 해서 국회의원 부동산 문제 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자기부정에 가깝다”며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 당이 활용가능한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법의 근거가 발견되었을 때 당이 직접 고발하면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무적 판단으로 징계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를 당사자의 소명도 듣지 않고 출당권유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육책이니, 읍참마속이니 그럴듯한 명분을 들이댔지만, 정당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이 어려워졌다고 죄 없는 당 구성원을 희생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정무적 전술로 정착된다면, 정당이 존립할 수 있을까”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우리 당은 오랜 야당시절을 거치며 권력자와 사법기관의 탄압을 받아 동지들을 잃어왔던 역사가 있다”며 “그럴 때마다 동지를 보호하고 함께 싸워왔던 전통이 있다. 준징계 조치조차 사법부의 1심판결이 난 이후 논의되었던 것이 오랜 관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통이 무너진다면, 정당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무너진다면 과연 정당 구성원들이 치열하게 싸워나갈 수 있을까”라고 자조했다.

끝으로 “이제 명예가 회복된만큼 모든 것을 잊고 정권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당시 우 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도 포천 소재 땅에 대해 어머니 묘를 모시기 위한 묘지용 땅이며 틈틈이 농사를 지어왔다며 민주당의 출당 권유에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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