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매비리' 척결에 칼 빼들었다...농수산물 도매시장 투명성 기대
국민권익위, '경매비리' 척결에 칼 빼들었다...농수산물 도매시장 투명성 기대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9.09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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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종사자 행정처분․ 농작물 실제소득 입증 강화 등
[박세호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농수산물 경매비리는 국민의 먹거리인 농수산물의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경매가 조작 및 농수산물의 허위상장 비리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중도매업 명의대여를 규제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경매가 조작비리 방지를 위해 비리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토록 하고, 경매사가 경매비리로 처벌을 받을 경우 도매시장법인도 책임을 지게 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토록 해 경매사를 고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과징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토록 했고, 유통인들의 관행화된 불법․탈법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이들에 대한 관련 교육도 강화토록 했다. 한편 엄격한 요건하에 도매시장개설자로 하여금 중도매인의 거래내역을 검사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개설자의 검사권한 또한 강화해 농수산물의 허위상장 비리를 예방하도록 했다. 특히 영농손실보상금의 편취를 위한 허위상장을 막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발급하는 표준정산서를 농작물의 실제소득 입증자료로 제출할 경우에는 표준송품장이나 판매원표 등과 같이 실제 경매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토록 했다. 그리고 불법 명의대여자는 허가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허가취소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불법으로 명의대여를 받은 명의사용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중도매업을 허가해 주지 못하게 하는 진입제한 규정도 새로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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