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뿐 아니라 동물병원까지…진료거부 금지 의무 확대된다
수의사뿐 아니라 동물병원까지…진료거부 금지 의무 확대된다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1.17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가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2022년 국가예산과 관련해 발언했다. 사진제휴=뉴스1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2022년 국가예산과 관련해 발언했다. 사진제휴=뉴스1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의 동물병원 피해사례 접수 분석에 의하면 동물병원 측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과잉진료하는 경우, 진료거부나 진료기록 공개거부를 한 경우가 지적돼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진료가 우선이라는 기본 취지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에 대해서만 동물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 동물병원 관리 주체가 될 수 있는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또는 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반려동물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만큼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넘어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12월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반려동물의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