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가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의 동물병원 피해사례 접수 분석에 의하면 동물병원 측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과잉진료하는 경우, 진료거부나 진료기록 공개거부를 한 경우가 지적돼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진료가 우선이라는 기본 취지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에 대해서만 동물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 동물병원 관리 주체가 될 수 있는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또는 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반려동물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만큼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넘어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12월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반려동물의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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