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기자] 15일 남해해양경찰청은 허위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국가보조금 5,000만원을 빼돌려 고가의 크루저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구입한 지방 공무원 3급 김모(51)씨 등 부산시청 고위 공무원 3명을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2004년 5월 해양레포츠에 관심 있는 소속 공무원 50명을 모집해 '○○레포츠 동호회'를 결성해 회장, 부회장, 총무 순으로 직책을 맡았다.
이들은 동호회비만으로 요트 구입이 어렵자 '요트인수비밀수행 작전'이란 이름으로 2006년 9월 부산시가 해양스포츠 관련 단체 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예산을 부풀려 편성한 뒤 2007년 4월 교부된 보조금 3,000만원을 빼돌려 스포츠단체 명의로 크루저 요트를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단체가 허위정산서류를 제출하도록 서로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9월에는 또 다른 스포츠 단체 부회장 류모(51)씨에게 접근해 2,000만원 상당의 모터보트를 협회에 교부된 보조금으로 구입토록 한 뒤 무상으로 제공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 체육진흥과 소속의 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은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비리를 공모한 해양스포츠단체 관계자 2명과 함께 입건됐다.
정승욱 남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장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자신들의 행위는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우리사회에 국민들이 낸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빼돌리는 것과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경 측은 허술한 관리체계로 보조금이 불량한 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용돈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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