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국토교통부가 11일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도입된 품질검사제도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레미콘 공장 모습. 사진제휴=뉴스1](/news/photo/202207/42202_28978_4533.jpg)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공모를 하고,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최종 선정했다.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5년(2022~2027년)간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골재채취업체를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 확인 후 품질검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올해에는 품질검사 계획 수립 후 8월부터 업체를 방문해 시료채취 등 품질검사 업무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달 말 유관기관과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품질검사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안착해 골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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