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직장내 성희롱’ 2차 가해자 사법처리
포항제철소 ‘직장내 성희롱’ 2차 가해자 사법처리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8.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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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2차 가해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6월 21일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포스코 포항본사. 사진제휴=뉴스1
포스코 포항본사. 사진제휴=뉴스1

그동안 피해자와 사측 관계자 등을 조사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가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사측이 바로 조치하지 않아 행위자와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입건해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직권조사와 병행해 지난 6월27일부터 7월4일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시행했다.

조직문화 진단 결과, 남성과 여성, 20·30대 근로자와 40대 이상 근로자 사이에 조직문화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존재했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비밀 유지가 잘 안된다는 답변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고, 실효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경험이 있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신고 후에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회사 내 처리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포항지청은 지난 4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영진을 상대로 구체적인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를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했다. 

또 오는 31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조직문화 개선 ▲사내 고충처리제도 개선 ▲사건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2차 피해 예방대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해 면밀한 자체진단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지도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대응 체계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 내용과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사업주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위해 특별감독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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