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22, 2만원에 판매’ 진짜일까?
‘갤럭시 S22, 2만원에 판매’ 진짜일까?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8.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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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 S22, Z 플립3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휴대전화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부탁했다.

온라인 광고업체를 통한 허위·과장광고 사례.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광고업체를 통한 허위·과장광고 사례.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단말기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2를 할인해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24개월 사용과 고가요금제(8~9만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지원금(약 50만원)에 신용카드 할인 금액(48만원·24개월 카드사용금액 실적 최대 반영 시)까지 포함됐다.

선택약정 25% 할인 금액(24개월·53만원)을 마치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제7조 위반)상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심지어 이용자에게 받은 개인정보(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이용자에게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돼 있는지, 터무니없는 현금지원을 제시하거나 먼저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개통 후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거래인지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살펴야 하며 신분증 회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폴드4·플립4 등 프리미엄 단말기 갤럭시 Z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단말기 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동통신 3사에 불·편법 광고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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