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담뱃갑에 그려진 그림이 기존보다 더 강해진다. 폐암과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등 유형별로 분류해 경고 그림의 수위를 높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과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개정해 29일 배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23일부터 새로운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과 경고문구를 적용한다.
이번 지침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새롭게 바뀌는 경고 그림과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고, 국민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개정됐다.
개정된 지침에는 담배 유형에 따른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과 예시, 자주 묻는 말과 답변,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 관련 법률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지침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담뱃갑 경고 그림과 경고문구의 정기 교체 주기(24개월)에 따라 오는 12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과 경고문구 표기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 12종의 경고 그림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 그림이 교체된 내용을 반영한다.
궐련(10종) 경고문구 간결화에 따라 글씨 크기, 자간 등을 변경해 경고문구가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원기둥형)는 시중에 다수 유통되는 담뱃갑 디자인으로 수정해 지침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
아울러 자주 묻는 말과 답변의 내용을 보완하고 유형별로 분류해 담뱃갑 건강 경고 제도의 취지와 개정된 표기 방법, 관련 법령 준수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조신행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과 경고문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 내용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개정된 지침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과 경고문구의 변경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라며 “현장에서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과 경고문구 표기 방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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