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수습’ 다음 ‘후대처’는 국회 몫이다
[기자수첩] ‘선수습’ 다음 ‘후대처’는 국회 몫이다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1.02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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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앞 이태원 참사 관련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지난달 '이태원 참사'에 대해 추모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앞 이태원 참사 관련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지난달 '이태원 참사'에 대해 추모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금 나설 때가 아니다.”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지난 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한 말이다. 잠행을 끝내고 나온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대안을 냈고, 김 전 위원은 이같이 코멘트했다.

정확히는 “지금 전부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 정치인들이 좀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고 했다. 비극적 참사로 정국이 혼란스러운데, 이를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나름의 걱정일 것이다.

김 전 위원의 이러한 시각은 국민의힘의 당심을 반영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비판하면서도 야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른바 ‘선수습 후대책’이다. 그러나 수습은 국회가 아닌 경찰의 몫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위기불감의 민낯을 드러냈다. 경찰은 신고가 있었음에도 무성의한 대처로 참사를 불러일으켰으며, 국가는 13만 인원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에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 막연히 핼러윈이 지나가리라 낙관했고 이는 비극이 되어 돌아왔다. 심지어 행안부 장관, 용산구청장은 설화(舌禍)로 논란을 키우고 국무총리는 외신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웃었다 구설수에 올랐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역할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방만한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나아가 입법권을 행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입법을 통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선수습 후대처’. ‘후대처’는 국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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