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거쳐 내년 1월 시행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 그러나 휘발유에 대한 인하 폭은 25%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각각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내놨다.
우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37%) 조치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 폭은 25%로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국민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특히,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휘발유만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 → 탄력 3.5% 한도 100만원) 조치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고려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해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이달 한 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전년동기대비 115%)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3월31일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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