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없는 행안부…차관 “장관 부재상황, 해소되길”
이상민 없는 행안부…차관 “장관 부재상황, 해소되길”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3.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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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수행중인 가운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3일 “하루속히 장관 부재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기치 못한 장관 탄핵소추 이후 한 달여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정운영 중추 부처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특히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한 차관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과 개방성을 갖춘 정부,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해결을 잘하는 정부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모두가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 ▲일상이 안전한 나라 구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서 탄핵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9일 국회가 송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관련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사건 전수한 날부터 최장 180일간 심리를 할 수 있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변론 종결 후 최후 의견 진술을 한 후 이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은 인용, 이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로 반대표가 4표 이상 나오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탄핵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관이 5명 이상이면 각하된다.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이상민 장관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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