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에서 3개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소선거구제 개편과 국회 의원 정수 확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에 소속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안들에 대해 “논란의 소지를 그래도 줄일 수 있는 안은 의장 자문안”이라며 “각 정당의 유불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문위가 낸 3개 안
앞서 자문위는 정개특위에 3개 개편안을 냈다. 각각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의 3개 안이다.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배분을 예전처럼 전국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안이다.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되, 지난 총선 때와 같은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는 안을 넣은 것이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농어촌 등 인구가 적은 곳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혼합한 방식이다.
정개특위가 정한 3개 안
정개특위는 자문위 제출안과 비슷하게 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첫 번째 안은 현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의원 정수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의원 정수를 350석(지역구 253석+비례대표 97석)으로 늘리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의원 정수가 350석으로 늘어난다.
세 번째 안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안이다.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2주간 결의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일정으로, 이에 따르면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다.
한편,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형태의 전원위가 열린다면 2004년 이라크 파병 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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