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취득, 3개월 내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 3개월 내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5.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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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울 강북구, 도봉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울 강북구, 도봉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지만,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해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1년 이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 사유로는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늦어져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할 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할 때 뿐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어도 예외 사유에 추가됐다. 이는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개선안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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