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선무효‧피선거권 박탈에 따라 반환명령된 선거보존비용이 6.2 지방선거 1년 1개월만에 90명, 104억원으로 민선4기 4년 28억원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수준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유효표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해주고 10%~15%인 경우에는 반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이는 돈이 없어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출직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자가 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가 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반환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반환된 선거보존비용이 지난 민선4기에서는 선거비용 반환명령이 4년 동안 86건에 28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출범한 지 1년이 갓 지난 민선5기에서는 이미 90건에 1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28억 8,000만원만이 납부되어 반환율이 고작 27%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당선무효 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사람들이 반환해야할 선거비용이 1년여만에 100억을 넘기고 반환율은 극히 저조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라며 “반환명령을 보다 강화하고 반환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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