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공포 확산...“폐손상에 치명적” VS “임상소견만으론 확인 불가능”
가습기 살균제 공포 확산...“폐손상에 치명적” VS “임상소견만으론 확인 불가능”
  • 조해진 기자
  • 승인 2011.09.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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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기자] 20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은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내용으로 서울 중구 정동 레이첼 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지난 2주간 접수된 영유아 5명과 산모 2명의 폐질환 사망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지 3~28개월 만에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병원 입원 후 2~5개월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의 자문을 맡은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환경오염물질에 상대적으로 약한 그룹인 영유아와 산모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며 "하지만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제품인 만큼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공개된 사례가 산모에게 집중 발병했던 원인불명 폐손상과 같은 것인지 임상소견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1일 예비독성실험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불명 폐손상의 위험요인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렸었다. 그러나 실험이 특정 의료기관의 산모들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한계가 있어 3개월간 추가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 등 위해성 조사를 실시해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실험은 살균제가 시판되기 시작한 1997년부터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환경단체가 언급한 피해자들도 임상기록과 영상의학 자료가 있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동물흡입실험이 진행 중이며, 결과는 3개월 뒤 확보된 폐조직의 병리 소견을 확인한 후 검토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단체는 피해자 증언 등으로 미뤄 질병관리본부가 영유아 피해문제에 대해서도 인지하고도 고의로 누락해 전체 피해규모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향후 정부발표 이외의 피해사례 실상을 파악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판매 불매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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