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신청 D-1]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기행렬 장사진
[가지급금 신청 D-1]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기행렬 장사진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9.21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2천만원까지 전액지급, 초과예금자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지급 예외
[이희원 기자] 금융당국이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지급 및 예금담보대출을 오는 22일 시작한다. 이에 18일 영업정지가 선언된 제일·제일2·프라임·대영·에이스·파랑새·토마토 저축은행의 64만에 가까운 예금자들은 가지급금 지급 하루전인 21일 오전부터 해당예금이 있는 저축은행앞 대기행렬이 이어졌다. 22일 오전 9시 오픈과 동시에 시작되는 가지급금신청과 예금담보대출은 우선 이들이 저축은행에 가지급금 신청위해 직접 방문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저축은행업계는 직접 방문 신청 시에는 저축은행 예금통장과 주민등록증·여권 같은 신분증, 이체받기 위한 본인명의 1금융권 계좌를 지참해야하며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수다. 또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야하며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을 찾는 부모의 경우는 직접 가입을 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증등본, 친권자 실명확인증표를 챙겨야한다고 조언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와 직접 방문시와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 1금융권 계좌가 있어야한다.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0만원으로 예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모두 지급 가능하지만 초과시에는 2,000만원 까지만 우선지급된다. 금융당국은 가지급금만으로 필요한 예금을 전부 찾지 못한 예금자들을 위해 최대 2,500만원까지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시중 1금융권인 우리·국민은행, 농협 등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기간은 통산 6개월로 필요시 마다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가지급금 지급 당일 혼잡을 예상해 미리 나온 예금자들이 해당 은행 앞 대기행렬이 장사진을 이룬 가운데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피해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