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곽노현 교육감,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원 어떻게 될까?
구속된 곽노현 교육감,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원 어떻게 될까?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1.09.21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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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이 21일 구속기소됐다. 이에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임승빈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요 정책을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불가피 해질 전망이다. 임 부교육감은 "서울교육이 흔들림 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교육행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의 돈거래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말부터 시교육청은 임 부교육감의 비공식 대행 체제 아래 업무를 진행해 왔지만 각종 결재가 미뤄지고 업무협약식 체결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있다. 여기에 곽 교육감의 구속 기소가 확정되자 교육감 선거비용 반환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 교육감은 당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35억20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다. 그러나 만약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선거법 265조에 따라 보전 받은 금액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곽 교육감이 기소되기 전에 자진 사퇴했으면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선거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지만 곽 교육감은 사퇴 거부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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