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기자] 지난 1월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으로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은 오만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2월 초 환자 이송 전용기를 타고 오만으로 가 석선장을 고국으로 이송해 치료한 것이 이슈가 됐었다. 이 교수는 이 사건으로 주목을 받은 후 응급의료 전용헬기 부족 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중증 외상 환자 비율이 30%를 넘는다며 중증외상센터 설립 및 응급외상 헬기의 보급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와 관련해 22일 정부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하 응급헬기)를 인천광역시 가천의대 길병원과 전라남도 목포한국병원에 배치해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운용을 시작한다는 것.
응급의료 전용헬기란 각종 응급의료 장비 등이 구비되어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를 말한다. 헬기는 요청 후 5분 이내 응급환자 상황에 적정한 의약품 등을 의사가 지참해 탑승·출동하여, 현장 및 헬기 내에서 응급환자를 처치하게 된다. 응급헬기의 도입과 운항, 정비, 관제 일체는 대한항공이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도서지역 응급환자는 지리적으로 먼 탓에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응급헬기 도입·운용을 계기로 다소나마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독일, 일본 등 응급헬기 도입 선진국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 인계점 수와 안전운항횟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역별 인계점은 인천이 37개소, 전남이 26개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지역 내 소방, 해경 등 기존의 보유헬기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등 지역내 응급의료 체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도서ㆍ내륙 오지 등에 신규헬기 2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을 알렸다.
배치기관에서 대기 중인 응급헬기 요청은 1339번으로 하면된다. 헬기 요청은 119구급대, 의사, 보건진료원 등이 해야하지만 의료인이 없는 지역은 헬기 출동 요청을 받은 일반인 등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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