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2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호그룹 대주주가 반복해서 불법, 편법 분식회계로 경영을 해 왔는데도 금융당국은 고작 과징금과 징계로 일관해 천문학적인 부실을 키웠다"며 금호그룹 대주주에 대해 민형사상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09년 4월 우리사주조합원과 소액주주들에게 유상증자에 반강제로 참여하게 하면서 금호석유화학외 그룹계열사와 대주주는 모두 실권시켜 단 1원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는 임직원과 소액주주를 기만한 불법행위인데 감독당국은 유증을 승인했고 산업은행 PEF가 금호생명을 금호그룹 구조조정 발표 하루 전날에 실사도 완료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의혹이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본 계약 체결 후 3000억원의 부실이 추가로 발생해 계약을 해지시켜야 하지만 제3자 배정 유증과 감자로 우리사주조합원, 소액주주,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켰다"며 "이를 승인한 금감원이 대주주를 감싸고 있다는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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