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민감한 개인정보 담긴 파일 신고자 컴퓨터에 생성돼 ‘윈도우 메모장’서 열람 가능
[박봉민 기자]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세금신고를 위해 세무관리 프로그램 사용 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신고자 컴퓨터에 생성되며 이 파일은 별도의 노력 없이 ‘윈도우 메모장’에서도 열어 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다수의 사업자들(개인 약 60%, 법인 94%)은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세무관리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작성한 후 국세청에서 배포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세무신고를 한다.
이 과정에서 홈택스에 신고하기 위해 세무회계정보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신고자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폴더(c:ersdata)가 생성되고 변환된 파일을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폴더(c:ersdatape_data)가 자동으로 생성됨과 동시에 민감한 세무정보가 담긴 파일이 만들어진다. 문제는 이 파일들이 암호화되지 않아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누구나 손쉽게 열어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의원은 “최근 농협, 네이트, 현대카드 등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국세 신고인원 62%(290만명, 522만건) 가량이 민간 세무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뿐 아니라 가족의 주민번호, 개인의 연봉 및 퇴직금정보, 부동산 소유 및 임대현황, 법인 매출 및 이익, 부채현황, 사업장 현황 등 모든 세무정보가 가장 기초적인 해킹으로도 파악이 가능한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세청이 민간 세무관리 프로그램에 각 파일을 암호화하도록 권고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개별 사업자들의 정보를 보관․관리할 수 있다”며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부공공기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는데 국세청도 개인과 기업의 세무정보 보호를 위해 하루빨리 시스템을 정비해 피해방지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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