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혁신도시 이전 거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위배”
“국세청, 혁신도시 이전 거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위배”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9.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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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국세청 산하 3개 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이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방혁신 도시로 이전하기로 되어있는 31개 정부소속 기관 중 이전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기관은 국세청이 유일하다”며 “지난 3년간 지방이전 예산 664억원 중 단 0.03%인 2,300만원만 사용한 점, 지방이전 부지를 현재까지 매입하지 않은 점, 현재 사용 부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8차례 매각 요청에 대한 불응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의도적인 지방이전 거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정부 기관 등이 솔선수범해 불편함을 감내하고 지방이전을 추진 중인데 힘 있는 기관으로 알려진 국세청만 유독 지방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조직이기주의”라고 지적하며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무를 규정한「국가균형발전법」제18조를 위배하는 것이므로 조속히 이를 시정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 정부소속기관 31개 중 올해 7월 29일에야 이전승인 된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중앙공무원연수원을 제외하면 모든 기관은 이전대상 혁신도시의 부지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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