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후순위채 발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책임을 물을 것
[김진태 기자] 지난 18일 영업정지 대상에 오른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투자자 및 5천만원 이상 예금자로 구성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을 상대로 30일 대검찰청에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비대위는 500여 명의 피해자가 대검찰청 앞에 모여 총회를 거친 후 신 회장을 '사기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비대위 오창환(56) 위원장에 따르면 영업정지 조치 직전까지 신 회장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며 "후순위채 발행은 금감원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금감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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