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당이득 440억, 제재금은 10억"...불성실 공시법인 솜방망이 처벌 논란
"주가조작 부당이득 440억, 제재금은 10억"...불성실 공시법인 솜방망이 처벌 논란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09.30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병석 의원, 공시의무위반율 높아...강력한 규제와 처벌 이뤄져야
[김진태 기자] 최근 주식시장 불성실 공시법인의 막대한 증가로 공시의무위반율이 높아져 이를 제재할 한국거래소가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은 부산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주식시장의 불성실 공시법인이 유가시장의 경우 올 8월말 현재 25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6개사에 비해 56.3%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코스닥시장은 올 8월말 현재 71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43개사에 비해 65.1% 증가했을뿐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전체 57개사보다도 14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공시법인의 증가 뿐 아니라 공시의무위반 재발 비율도 높았다. 특히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 329개사 중 123개사(37.3%)가 두 번 이상 공시의무 위반하는 등 재발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제재수위가 낮은 점을 언급했다. 또한 실적 예측 공시와 실제 외부감사와의 차이점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상장법인의 실적예측 공시와 실제 외부감사 결과로 나타난 수치 간에 매우 큰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며 “실적예측 공시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거래소의 철저한 감시와 제재강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현 10억으로 책정된 제재금의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해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주가지수 하락을 유발시켜 44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해 거래소는 10억 원의 제재금 밖에 부과하지 못했다” 며 “현재 10억 원인 제재금 상한선을 크게 높여야 한다”며 제재금 상한선 상승의 요인을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