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의무보험 만기 안내 문자서비스 실시
국토부, 자동차의무보험 만기 안내 문자서비스 실시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10.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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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앞두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발생을 예방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4일부터 의무보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자동차, 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장기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위탁운영기관인 보험개발원을 통하여 시작할 계획이다. 문자서비스는 가입자의 휴대폰을 통해 하게 되며, 의무보험 계약만기 하루 전까지 갱신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만기 안내를 하고 계약이 종료된 후 5일이 지날 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와 3개월 이상 장기 미가입 자동차에 대하여는 가입 독려를 하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관리전산망에 등록된 차량번호를 통하여 실제 차량등록번호 및 차대번호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정정토록 안내하는 서비스를 모든 의무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문자안내 서비스가 실시되면, 단순 부주의로 인해 보험계약 갱신 시기를 놓친 자동차 보유자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보험차량으로 운행하는 기간을 최소화함으로서 교통사고 시 무보험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문자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자동차보유자는 휴대폰번호 등의 정보를 보험사에 정확하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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