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는 한나라당을 향해 “친족상속법을 공부하라는 깊은 뜻”이라며 힐난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일제하 박원순 후보의 조부 대신 징용되어 행방불명된 종조부의 아들이 사망하자 그 대를 잇기 위해 13세 원순 소년을 입적시킨 것이 병역비리? 강제징용으로 인한 절손의 고통을 모르구나”라며 포문을 열었다. 여기서 종조부는 작은 할아버지다.
그는 “나경원 후보 남편이 6개월 군복무를 위해 3대 독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박원순 후보가 8개월 군복무를 위해 종조부가 강제징용되고 종조부 아들이 사망한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양손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1988년 대법원 판례를 발견하고 신이 났다”며 “박원순 입양은 1969년 일로, 당시는 이러한 입양이 흔하게 이루어졌음을 모른다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아, 한나라당이 왜 이러는지 알았다 대학시절 전공선택이라 듣지 않았던 친족상속법을 공부하라는 깊은 뜻이다! 또한 온 국민이 이 법 전문가가 되라는 준엄한 메시지다!^^”라고 일갈했다.
특히 “나경원, 홍준표, 이두아 모두 법률가. 과거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등으로 전 국민에게 국제경제법 공부를 시키더니, 이제 13세 원순 소년 병역기피음모를 주장하며 친족상속법 공부를 시킨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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