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기자]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내가 술집에서 일했더라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부정행위까지 했다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최근 A(40)씨가 아내 B(38)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술집에서 일하게 된 동기가 비록 원고가 생활비를 충분하게 지급하지 못한데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 모르게 술집에서 근무하며 부정행위를 한 것은 부부간의 혼인생활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고, 그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B씨는 남편의 수입으로는 자녀들의 학원비 및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중 약 6년 전부터 술집에서 일하게 됐고, 월 400만원 정도를 벌어 남편의 대학 학비와 생활비, 대출이자 등에 충당했다.
그런데 A씨는 작년 7월 아내가 술집에서 만나 P씨와 모텔에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혼소송을 냈다.
B씨도 “A씨가 집에서 컴퓨터 게임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 수입이 별로 없었고,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A씨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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