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상 땅 찾기’ 승소 사기 변호사 징역 5년
대법, ‘조상 땅 찾기’ 승소 사기 변호사 징역 5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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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위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100% 승소 할 수 있다고 속여 의뢰인으로부터 승소사례금 명목 등으로 무려 34억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L(6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L씨는 자신을 ‘조상 땅 찾기’ 소송 전문가로 소개하며, 2008년 12월에는 심지어 패소할 것이 명백한 사건인데도 100% 승소할 소송이라고 구슬려 사건을 수임한 뒤, 승소하면 받기로 한 승소사례금과 상계하자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L씨는 이 같이 방법으로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승소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7명에게서 총 3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상 땅 찾기’ 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낮거나 승소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L씨의 ‘조상 땅 찾기’ 승소율은 20~30%에 불과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변호사인 피고인에 대한 신뢰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일반인들이 변호사에 대해 갖는 건전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고 나아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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