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담당검사와 교제하는 데 필요하다며 의뢰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A(42)씨에게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 A씨는 지난 2006년 3월 모 장학재단 이사장 C씨가 “울산지검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수사 중인데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자 “담당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변호사 보수 1000만 원과 검사와의 교제비를 주면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과 일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 점 등을 들어 변호사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변호사로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온 점, C씨와 합의해 그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형량을 낮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다만 추징금 500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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