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기자]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던 경찰 차량을 2차례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단체 대표 L(5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소가스통이 실려 있는 2.5톤의 화물차량을 후진시켜 자신의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차를 3회 들이받아 해당 경찰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한 사정과 범행동기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탈북자단체 대표인 L씨는 대북전단지 등을 풍선에 넣어 북한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18일 판문점 인근에서 대북전단이 든 풍선을 날리려다가 주민들과 마찰로 중단하게 됐는데, 그 원인이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는 경찰관들이 주민들에게 풍선살포 계획을 사전에 제보한 것이라고 생각해 경찰관들에게 반감을 갖게 됐다.
이에 이틀 뒤인 20일 의정부시 장암동 외곽순환도로 의정부인터체인지 부근을 지나다가 갓길에 정차한 후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던 노원경찰서 소속 K(42)경위의 승용차를 자신의 2.5톤 화물차로 2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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