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기자] 이은욱(55) 전 피죤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죤 창업주 이윤재(77) 회장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이 회장이 청부 폭행 혐의가 소명되지만 책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만큼 구속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이 고령에 간암과 뇌동맥 경화를 앓고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 회장이 청부폭행 대가로 건넨 3억원의 실체 파악 및 도주한 조직 폭력배 오모(41)씨의 행방 추적 등 청부폭행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한 이 회장은 “국민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사건 수습 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죤의 시장점유율이 20%대까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 피죤은 이례적으로 각종 마트에서 제품을 최소 35%에서 최고 50% 할인 판매하며 위기 타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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