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택 지으며 건축법 위반 몰랐어도 처벌
대법, 주택 지으며 건축법 위반 몰랐어도 처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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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자신의 주택을 짓는 건축주가 건축 관련 규제나 행정절차 등을 잘 몰라 건축사에게 맡겼더라도, 허가대상 건축물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지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지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건축 관련 규제나 행정절차 등을 잘 몰라 건축사에게 맡겼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A씨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으로,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이미 허가 없이 진행됐던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자신의 주택을 지으려면 주택부지의 법적 규제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고,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행정관청의 고시와 열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이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면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건축법 위반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54,여)씨는 2007년 11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춘천시 사북면에 단독 2층짜리 목조주택을 완공했다. A씨는 주택이 200㎡ 미만이어서 건축법상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A씨의 주택이 지어진 곳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해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했다. 결국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집을 지은 것이 돼 A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설령 주택이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대상인지 몰랐기 때문에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건축 관련 각종 규제나 행정절차 등을 잘 몰라 가족을 통해 건축사에게 집의 설계는 물론 허가나 신고 등 행정관청 일까지 모두 맡기고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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