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물의 선재성 부장판사 ‘정직 5개월’
법정관리 물의 선재성 부장판사 ‘정직 5개월’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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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징계심의를 열고 법정관리기업 관리인 등에 측근을 임명해 물의를 일으켰던 선재성(사법연수원16기)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정관리기업 대리인으로 자신의 고교 동창인 강OO 변호사의 선임을 알선하고, 강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로 주식투자를 해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 6월 광주고법은 “선재성 부장판사가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할 당시 일부 행위가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그로 인해 법관의 품위 손상 및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정도가 크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 징계 수위는 가장 무거운 정직→감봉→견책→불문→무혐의 등 5가지다.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중징계다. 때문에 보수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날 징계심의를 열어 “피청구인은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9일 고교동창 친구인 강OO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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