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시작하기 전인 변호사 시절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아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2003년 7월 당시 '나경원 법률사무소'를 운영중인 나 변호사가 형사사건 2·3심을 의뢰받아 수임료 3,000만원을 미리 받았는데 이 가운데는 성공보수금이 포함돼 있었다.
2심에서 구속중인 형을 빼준다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가 패소했으며 4개월여 뒤 성공보수금액으로 1,000만원만 돌려줬다.
이에 이런 성공보수 선불과 관련 상당수 변호사들은 "성공보수금을 먼저 받는 것은 변호사 사회에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에 따라 제정한 변호사윤리장전(2000년 개정시행)에는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안형환 대변인은 성공보수를 미리 받은 것과 관련 "나 후보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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