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23일 민주당은 경남 함양군수 재선거 불법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남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최완실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인 신모씨와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약속한 김모씨를 18일 창원지검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씨는 자원봉사자 45명을 모집, 하루에 10만원씩 지급할 것을 약속했고 실제로 6명에게 1인당 170만원씩 1천2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선관위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불법선거운동 방식인 신종수법 ‘자원봉사’로 위장해 일손을 돕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135조(선거운동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4조(선거운동기관위반죄) 및 제257조(기부행위금지제한 등 위반죄)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며 “함양선거에서 만약 한나라당 후보를 뽑으면 선거를 또 다시 치르게 될 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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