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반 시장적인 의원발의안 철회″ 촉구
경제계 ″반 시장적인 의원발의안 철회″ 촉구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10.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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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생협력촉진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
[김진태 기자] 경제계가 반시장적인 독소조항이 포함된 대중소기업 관련법률 제·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27일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관련 15개 의원발의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하도급법상생협력촉진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건의안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법안, 중소기업 사업자 단체(이하 ‘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위임하는 개정안과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에 대한 3배 배상제 도입 법안 등 15개 사항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법제화하게 되면 산업경쟁력이 약화돼 글로벌 외국업체에게 안방을 내줄 우려가 크고, 무역분쟁이 발생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의원발의안은 불공정 카르텔을 법적으로 조장하고, 납품중단과 같은 단체행동으로 이어져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고 강조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에 3배 배상제를 도입하는 의원발의안은 불공정 카르텔을 법적으로 조장하고, 배상액을 노린 전문 소송꾼에 의한 남소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경련 관계자는 “반시장적인 대중소기업 관련 독소조항들은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갈등을 유발시켜 자율적인 동반성장 취지를 훼손하고, 그 결과 우리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진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추구하는데 국민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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