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선무효 확정자 76명, 국고 115억여원 반납안해
선거 당선무효 확정자 76명, 국고 115억여원 반납안해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1.11.04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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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국고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 보전금 115억여 원이 반납되자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76명의 공직선거 후보자가 국고를 지원받고 반납을 안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대(2004년)·18대(2008년) 총선과 4회(2006년)·5회(2010년) 동시 지방선거, 2008년 교육감선거 당선자 중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후보는198명이었다. 국고에서 지원받은 보전금은 모두 180억 4,200만 원이었다. 하지만 당선무효 확정을 받은 후 국고보전금을 반납한 사람은 122명(64억 5,500만 원)에 불과했다. 76명이 반환 대상 금액의 3분의 2에 달하는 115억87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미반납자 19명(23억 7,600만 원)은 재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징수 불가 판정을 받았다. 17대 총선에서 성남 중원에 출마했던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자는 9,200여만 원을, 18대 총선에서 전주 덕진에 출마했던 당시 통합민주당 후보자는 1억 6,400여만 원을 내지 않았다. 역시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31억여 원의 징수대상자인 이원희씨와 28여억 원의 징수대상자인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현재 징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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