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 검찰이 IT업체 대표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국장 황 모(50)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방통위 간부인 황 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IT업체 대표 윤 모(42)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신용카드와 현금 등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지난달 4일 황 모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방통위 자체 감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황 모씨는 현재 대기발령 중에 있으며 검찰은 이번 소환으로 금품 수수의혹 조사 결과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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