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미FTA ISD문제 소탐대실"...조속한 비준 촉구
대한상의 "한미FTA ISD문제 소탐대실"...조속한 비준 촉구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11.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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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대한상의는 한미 FTA가 국가적 과제이자 시대적 요청임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 조속히 비준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성명서를 통해 “한미 FTA 비준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발전의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선점, 외국인투자 유치와 개방을 통한 산업발전,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가계의 장바구니물가 안정, 그리고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의 기회를 그 예로 들었다. 대한상의는 또한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 한미 FTA가 이대로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익후퇴와 대미협력관계 약화, 정책일관성 훼손 등 수많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때문에 비준을 미루는 것은 불필요한 기우이자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의 부당한 변경 등으로 외국인투자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지금도 배상책임이 있으며, ISD조항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분쟁조정절차를 간편하게 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ISD는 전세계 147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이 다함께 한미 FTA 비준을 열망하고 있고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전국 상공인 10만명의 염원을 담은 연명부를 제출하고 국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국회의 한미 FTA 비준안 조속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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