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미상 폐손상' 유발하는 6종 가습기살균제, 강제 수거 명령 발동
'원인미상 폐손상' 유발하는 6종 가습기살균제, 강제 수거 명령 발동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11.11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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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물흡입실험 결과 제품 2종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돼 이와 동일한 성분이 함유된 제품 3종, 유사 성분 함유제품 1종이 강제 수거 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수거 대상 제품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세퓨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클린업으로 총 6종 이다. 동물흡입실험은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수행했으며, 흡입실험 1개월 후인 지난달 27일 1차 부검을 실시해 대조군을 포함한 전체 4개 실험군 중 2개군(옥시싹싹 투여군, 세퓨 투여군)의 조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강제 수거 명령 대상임을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서 동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상 제조업체는 관할 식약청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 진척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또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해 15일부터 수거 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 소매상에서 판매 중이어서 수거가 지연되고 있는 제품을 발견할 시에는 공개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오는 12월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이번에 수거를 명령한 6종 외에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나머지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사용 중단을 재차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관련 학회를 통해서 추가 사례를 파악하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 사례를 신고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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