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검찰이 경찰과 장례식장의 유착비리와 관련 수사한 결과 시신 리베이트을 받는 등 비리 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변사시신을 넘기거나 사망사고 정보를 장례식장에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불구속 기소하고 비위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은 또 경찰관을 비롯해 상조회사와 병원 관계자들에게 87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9,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서울 구로구의 모 장례식장 업주 A(54)씨를 구속기소하고, 상조회사팀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은 11명이었으며 소방관은 2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수사결과 경찰관들은 변사 시신을 넘겨줄 때마다 20만원씩 받는 등 많게는 8차례에 걸쳐 160만원까지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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