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지난 12일 검찰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발해 309일 동안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고공행진을 벌여온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비롯한 4인을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잇따라 부적절하다는 비판성 발언이 터져 나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작은 의외로 대통령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었다. 이 전 장관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몸을 추스를 시간은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진숙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정권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여기에 13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진중공업 업무방해사건의 김진숙씨 영장청구 사건은 유감입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노사관계 합의정신을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라고 검찰의 영장 신청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처럼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까지 김진숙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부적절했다는 발언이 터져 나오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일단 노사합의로 오랜만에 찾은 평화가 ‘김진숙 구속’이라는 암초를 만나 다시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홍준표 대표가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노사관계 합의정신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힌 것 역시 이런 관점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다음은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괜한 분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이재오 전 장관이 “몸을 추스를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은 사법처리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단 309일 동안의 고공시위로 인해 심신이 불안정한 사람을 구속하는데 대한 민심의 역풍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해야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권의 예상치 못한 이러한 반응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 원인을 대통령의 레임덕에서 찾는 관점 역시 존재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과 일정부분 거리를 두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여권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곤란해진 쪽은 검찰이다. 검찰로서는 김진숙씨가 분명 실정법 위반했으므로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의 이러한 발언들이 자칫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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