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겉으로는 '상생' 뒤로는 '부당행위'...공정위 칼날도 '무용지물 '
백화점·대형마트 겉으로는 '상생' 뒤로는 '부당행위'...공정위 칼날도 '무용지물 '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2.09.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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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납품업체와 계약시 인감찍힌 공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내용수정
해외 유명브랜드사와 계약시 원칙대로 구체적 기제 

[에브리뉴스=윤창원 기자]계약체결 때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강요하거나 납품업체에 판촉·물류비 등 각종 부담금을 올리고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3일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을 각각 방문, 납품업체에 판촉비 등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등 대형판매업체가 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율을 소폭 인하해주고, 대신 판촉·물류비 등 각종 부담금을 올리고 있다는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홈플러스, 6월 이마트와 롯데마트, 7월 롯데백화점을 각각 조사했다.

앞서 지난 7월 초 공정위가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모든 대규모유통업체가 핵심내용이 빠진 불완전계약서를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계약에 있어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계약서를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거래형태와 납품방법, 상품대금의 지급방법, 판매수수료, 반품조건, 판매장려금의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 액수 등을 공란으로 두는 백지계약서를 사용했다.

반면 해외 유명브랜드사와의 계약서에는 거래형태, 대금지급조건 및 기간, 매장별 판촉사원 파견, 판매규모별 판매수수료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의 2중적인 행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는 결국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하는 선언적인 규정만으로는 경제적 강자인 대형유통업체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인 형편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23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지식경제위원회)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서 사본을 공정위에 제출 ▲계약서를 받지 못한 납품업자는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한 서면과 그 내용에 대한 회신서 사본까지 공정위가 보관 ▲이를 지키지 않는 대형유통업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 유명업체에 대해선 명확한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국내업체에게는 백지 계약서 등 불법을 당연시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하여 분노를 느낀다”면서 “백화점와 대형마트의 이 같은 불법적 행태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강자인 대형유통업체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오래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편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법적인 계약행위를 예방하고,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공정위에 제출된 사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체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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