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빙 도로서 사고 났다면 지자체도 일부 책임
결빙 도로서 사고 났다면 지자체도 일부 책임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1.11.17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민혁 기자] 겨울철 지방도로가 결빙돼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50)씨는 2010년 1월 28일 새벽 택배차량을 운전해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337번 지방도로를 운전하던 중 우측으로 굽은 도로의 결빙으로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벗어나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가족들은 “이 사건 도로가 결빙된 상태로 방치됐고, 사고 지점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고로 숨진 만큼 도로관리청인 경기도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경기도는 “사건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도로제설 작업을 하는 등 제설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또 사고지점에 ‘속도를 줄이시오’, ‘우로 굽은 도로’라는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했고, 사고지점은 시공기준에 맞게 시공돼 가드레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의 안전운전 주의의무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이천시 지방도로를 운행하다가 결빙으로 숨진 택배기사의 배우자 S씨와 두 자녀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7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는 전날 내린 강설로 완전히 결빙된 상태였고, 도로 결빙으로 인해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결여돼 있었고, 이런 하자가 운전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지점에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않아 사고 당시 적어도 규정 속도인 40km/h를 초과해 운전했고 속도도 충분히 줄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단되고, 망인은 다년 간 택배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전날 눈이 내려 일부 구간이 결빙돼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속도를 낮추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는 등 안전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이런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만큼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