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
"안전띠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2.09.05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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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is)
[에브리뉴스=김정현 기자] 앞으로 택시는 물론, 시외버스, 전세버스 운행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시 운수회사의 경우 50만원, 운전기사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농어촌지역 노선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가 도입되며, 일반택시의 차량관리 및 안전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에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환자와 임산부, 부상, 비만, 장애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운전기사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출발 전에 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후 착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운송사업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비해 처벌 수준이 강화된 것이다.

또 운송사업자는 운전기사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방법, 시기, 점검방법 등의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택시기사가 제3자에게 임의로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차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 시 감차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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