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35억원 과징금 가능에도 1115억만 부과
[에브리뉴스=김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을 지난해 2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의결을 1년 4개월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의장이자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소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전날(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위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정위 위원장이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이야기 했던 입찰담합 사건 지연에 대한 해명이 명백히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지난해 2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의결을 1년 4개월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면서 “이는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이라며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공정위가 2009년 12월 16일 4대강 영주댐 입찰담합도 조사에 착수했으나 32개월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영주댐 입찰담합 조사결과의 조속한 공개도 촉구했다.
또 “공정위 의결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에 대한 적용 법조항을 바꿔 과징금을 최소한 80%인 4415억 원을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명백한 입찰관련 사건인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 사건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관련)를 적용하자는 당초 심사보고서 의견을 최종 의결과정에서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로 적용했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낙찰자가 정해진 가운데 형식적으로 입찰하는 소위 ‘들러리 입찰’에 대한 과징금이 제외된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1600억 원에서 최종 1115억 원으로 485억 원만 줄여줬다고 하는데, 법령과 내규에 따라 원칙을 적용하면 사실은 최소 5530억 원에서 최대 7335억 원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1115억만 부과해 최소 80%인 4415억 원에서 최대 85%인 6220억 원을 깎아줬다”고 분석했다.
공정위가 적용 법조항까지 바꿔 과징금을 깎아준 것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와 2차 담합을 한 것이자 건설사 파수꾼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면서 “4대강 1차턴키 담합 건을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자 전격 의결하고 영주다목적댐 담합 건을 숨겨온 것이 청와대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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