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유통업계와 훼미리마트 일부 점주들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24명의 점주가 “명칭변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최근 4명의 가맹점주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점주들의 모임에서는 이달 안으로 3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참여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점주들은 훼미리마트라는 브랜드의 힘을 믿고 계약한 것인 만큼 본사의 경영방침을 이유로 상호를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훼미리마트를 운영하고 싶었던 것이지 ‘CU’를 운영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브랜드 변경 통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그러나 BGF측은 "사명 변경 전·후에 모두 설명회를 했고 점주들의 동의도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실제로 현재 7천500여 곳의 가맹점주 대부분이 이를 잘 받아들인 가운데 극소수의 점주만이 반발하는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일본 브랜드명 대신 한국의 독자적인 브랜드로 해외에 진출하자는 취지에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간판 교체 비용 등은 모두 BGF 측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8년 편의점 상호를 LG25에서 GS25로 바꾼 것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위약금 5천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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