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1,313명(개인 686명, 법인 62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가 7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2004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7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제출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상호(법인명), 체납액, 체납요지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형사고발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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