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루탄 테러 민노당 김선동 의원 사퇴하라"
한나라당 "최루탄 테러 민노당 김선동 의원 사퇴하라"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1.11.23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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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한나라당은 23일 전날(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반발해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현직 의원이 매우 고의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여 저지른 일"이라며 "단순한 폭력이 아닌 심각한 테러이다. 형법에 정해진 범죄행위인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형법 제144조 1항)되며 4년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또 "경찰 등 공권력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던 최루탄을 국회 회의장에 불법 반입해와 의장석에 투척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전세계 어떤 국회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학무기를 의장석에 투척하는 테러를 저지르지는 않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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